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창녕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창녕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 1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야영·취사행위와 낚시 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고암면 우천리 일대 상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수질오염물질(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고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황재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위반행위의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으며 아울러 "단속반을 상시로 운영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2018-07-16일 14:53]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