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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인을 위한 세무상식 교육 실시

진주시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시청 시민홀에서 농업인 14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 중에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업 관련 세무상식과 절세전략을 알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교육 강사는 서울 소재 세무법인 뉴조이 서창원(대표) 세무사로 8년 동안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영농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등 특별한 세제 혜택과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농업관련 일상적 세법을 풍부한 실무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농지 양도, 증여, 상속에 따른 세금 감면과 절세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개별 세무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진주시는 농업인대학, 농업경영기술교육, 새해농업인교육, GAP교육 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과 관련되는 세무상식과 절세 전략 교육을 통해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잘 알고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2018-07-18일 1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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