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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발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8일에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세부 방안이다.

변경되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이하 자사고 등)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교육감 선발 후기고(이하 일반고) 1, 2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2단계 지원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고등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고입 동시 실시라는 입법 취지와 일반고를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1단계는 서울시 전체 학교 중에서 다른 2개교를 선택·지원, 2단계는 거주지 일반학교군 학교 중에서 다른 2개교를 선택·지원할 수 있다.

이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불합격자 추가 선발·배정' 항목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삭제했다.

또한 일반고 배정 대상자(합격자) 발표일을 2018년 12월 28일에서 2019년 1월 9일로 변경했는데, 이는 일반고 일부 전형 일정을 자사고(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등의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조정한 것이다.

자사고(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 4일이다.

다만 학년 말 학교현장의 혼란과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반고 배정학교 발표일은 2019년 1월 30일 기존대로 유지한다.

그 밖에 서울미술고등학교가 2019년 2월 28일로 자율학교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입생 모집단위가 전국단위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돼 이를 반영했다.

이번에 공고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사고 등은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 10일 이전에 구체적인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전문(全文)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서울교육청 보도자료
[2018-07-18일 15: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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