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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폭염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축공사장 내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 질환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에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했으며 구·군에 가이드 준수 여부 점검 등 수시 안전 점검토록 안내했다.

점검 내용은 폭염대비 이행가이드 준수 여부,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여부, 무더위 쉼터 운영 여부, 온열 질환 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 기타 폭염 관련 취약 부분 점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며, 근로자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정비완료 시까지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공사 특성상 외부 작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커,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광역시청 보도자료
[2018-07-20일 10: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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