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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외고·자사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선택권 부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고 및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및 국제고 포함)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들은 교육감 선발 일반고 1, 2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2단계 지원은 거주지 학군 내 일반고 중에서 2개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고입 동시 실시라는 입법 취지와 일반고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1단계는 대구시 전체 학교 중에서 2개교 선택·지원해 입학정원의 50% 추첨 배정하며 2단계는 거주지 학군 내 2개교 선택·지원해 입학정원의 10% 추첨 배정한다.

이번에 수정해 공고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고 및 자사고는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 1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된 기본계획의 전문(全文)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대구교육청 보도자료
[2018-07-20일 11: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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