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과천시, 관용차량 친환경 차로 순차 교체한다

과천시, 관용차량 친환경 차로 순차 교체한다 - 1

과천시는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순차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 내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일정 비율(2018년 50%, 2019년∼2020년 70%, 2021년 8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2019년도에 구매할 수 있는 공용차량 12대 중 특수차 등을 제외한 경·소형 자동차 6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에는 의무비율과 무관하게 새로 구매하는 경·소형 자동차는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할 방침이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2018-08-17일 16:28]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