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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서울중구청장, 공공시설물 건립 시 반드시 구민 참여 약속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복지관, 문화마당 등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구민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구청 등 공급자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을 짓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구민 우선주의'를 표방한 구정 목표인 '중구민을 위한 도시'의 실행방안으로 구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인 셈이다.

서양호 구청장이 이 같은 약속을 구민들에게 천명한 것은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를 내린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중구는 다산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당동 826-1번지 일대에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해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됐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여에 걸쳐 공방을 벌였다.

결국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공영주차장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는 단순한 재산권 제한을 넘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주택을 수용당해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사익 침해 정도가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았다.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개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구는 주차장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에 따라 기존 보상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환매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청장 취임 후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서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공익사업'과 '개인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익사업에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해 공공시설물을 짓고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에서 건립하게 될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 침해 정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강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 중 주민들의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필동 서애문화마당 조성' 사업과 일부 주민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이나 거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공시설물을 짓지 않겠다"면서 "주민들도 그런 시설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집 대신 다른 곳에 지어달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양보해 공익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2018-08-20일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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