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기관 대상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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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4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미, 톳, 모자반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영·유아 식품에도 무기비소 기준이 신설(2018.7.13.)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 원리 등 이론교육과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등을 포함한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법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기관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은 해설서로도 제작·배포해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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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일 14:45]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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