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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읍ㆍ병곡면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비용 지원

17일 행정안전부는 태풍 '솔릭'과 8월 26일~9월 1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경남에서는 함양군 소재 함양읍과 병곡면이 각각 12억 원, 10억 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해 선포되는 것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76% 정도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지난 8.26.~9.1. 호우로 인해 경남지역에 평균 169mm의 많은 비와 지역적으로 시간당 46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함양군 등 11개 시군에 총 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함양지역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6mm의 폭우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317개소에 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김경수 도지사는 "사유재산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전액 지급도록 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조기에 복구해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비 3억 원과 생계 안전을 위한 재난지원금 6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 완료 할 예정이며 공공시설 피해 98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

출처 : 경상남도청 보도자료
[2018-09-18일 17: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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