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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유공 상이자(1·2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중증)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1·2급) 가정의 경우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10-10일 1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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