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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견인차고지 운영 위해 정비공사 실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견인차고지 본격 운영을 위해 이달 초부터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미 설치된 가로등, 펜스, 노면 보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 뒤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견인 차량의 보관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고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됐으나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돼 민간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견인 수수료 현실화 등 조례개정 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견인차고지 운영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금지장소와 교통 장애 유발 및 버스정류소 주정차 등 다른 시군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견인 우선 대상 차량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2018-10-11일 1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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