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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큰 호응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인천 서구는 지난해에 4천447건의 신청을 받아 3천236필지, 223만4천386.1㎡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고 올해에도 4천37건의 신청을 받아 2천608필지, 196만2천062.9㎡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서구청 보도자료
[2018-10-12일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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