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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아파트 전기안전관리' 강화

부산 금정구, '아파트 전기안전관리' 강화 - 1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11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지사장 이영식)와 '공동주택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주택의 전기고장 24시간 긴급복구 지원, 전기설비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정구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기고장 긴급복구 '에버(Eber: Electrical Breakdown Emergency Recovery)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에버서비스'란 전기재해 현장의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긴급 복구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전문가를 파견하는 전기안전공사의 새로운 공익사업이다.

'에버서비스'는 대규모아파트, 공공기관 등 국가주요시설에 한정돼 있던 서비스지만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금정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4개소 전부가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아파트는 정전 발생 시 핫라인 신고 전화(1588-7500)로 24시간 언제든지 긴급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전사고 발생 전에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도 포함됐다.

사업 시행 방식은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반기별로 1단지를 선정해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아파트 세대를 개별 방문해 전기안전을 무상 점검해 주고 불량한 전기설비는 무상으로 교체까지 해준다.

특히 2017년 1월 1일부터 주택용 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노후주택은 여전히 산업용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개별 세대마다 설치된 산업용 차단기를 주택용 차단기로 무상 교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부산 최초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1일 자로 '공동주택 관리지원팀'을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 다이어트' 및 '소통·화합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공동주택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정미영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의 정전·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으로 낭비되는 전기요금까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공적 지원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2018-10-12일 11: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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