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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뿌리 뽑는다

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뿌리 뽑는다 - 1

진주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형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촬영 탐사 장비를 사들여 수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 범죄가 우려되는 의심장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사 장비를 활용 불법촬영 점검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가 우려되는 구역의 화장실에는 안심벨 설치사업을 실시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합동점검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안심벨 설치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불법 카메라 탐사 장비 대여도 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2018-10-15일 11: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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