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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강릉시에서는 오는 17일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 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하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고충 문제(생활법률, 긴급복지 지원, 소비자피해, 지적 관련 분쟁, 노동문제 등)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진료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들에게 고충 민원 해결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릉시 최종혁 감사관은 "그동안 생활 과정에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어도 쉽게 신문고를 접할 수 없던 많은 시민들이 직접 이동 신문고장을 찾아 상담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무료 한의진료소도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2018-10-16일 10: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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