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보훈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설문조사 '95% 긍정적'

보훈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설문조사 '95% 긍정적' -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 감사실(상임감사 유주봉)은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효과를 조사해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4%가 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 개선,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개선, 더치페이 일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공단의 교육·홍보 노력이 청탁금지법 준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을 계기로 청렴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주봉 상임감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 정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훈공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도자료
[2018-10-17일 16:35]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