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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돼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에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3천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3천631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의 50% 이상(최근 5년 1만7천374건, 51.2%)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연구자·과제 심의, 결과평가·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

특히 공직 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 기관·연구자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1조2천616억 원을 쏟아부은 479개 공직 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정책이 이미 시행돼 비공개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또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 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 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유사 여부 검토도 부실했다.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고, 현행 연구 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사범위도 넓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과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해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 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 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기관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스템(프리즘·알리오·클린아이)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 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수 단계에서 유사성 검증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프리즘, 학술지 인용 색인 등 유사성검증시스템의 검토 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환수, 참여 제한 등으로 제재토록 했다.

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해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10-22일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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