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2019 생활임금 9천4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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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9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8천350원)의 113% 수준인 9천46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8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17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대비 일정액' 또는 '지역 특성요소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 등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기장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소비액 ▲기장군 주택 월세 실거래액 평균 ▲부산 월평균 사교육비 ▲부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700여 명의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부산기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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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일 14:39]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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