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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위한 불법어업 단속강화

충북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뱀장어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를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단 댐·호소는 제외)으로 정하고 어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이 기간에 뱀장어를 포획하는 자에게는 내수면 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한다.

군은 특별단속기간에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로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 내 대량으로 포획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하천 지역 등에서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주간 043-830-3243, 야간 043-830-3222)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출처 : 괴산군청 보도자료
[2018-10-24일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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