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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미·중 통상분쟁 대응방안 설명회' 공동개최

미·중 통상분쟁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해 재가공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경우에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울산세관(세관장 김종호)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상의 7층 대강당에서 '미·중 통상분쟁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장진덕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미 301조(보복관세)에 따라 '한·중 연결제품' 원산지 판정 ▲미국 관세 당국 통관조사 강화계획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사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미국은 올해 7월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 3단계의 보복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라도 301조에 따른 원산지 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분류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공장 임가공 등 중국과 관련된 물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 수출기업 등의 원산지 판정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수출기업,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052-228-3102)또는 울산세관(052-278-2258)으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울산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8-11-14일 17: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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