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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미세먼지 대책 추진 확대'

보은군, '미세먼지 대책 추진 확대' - 1

충북 보은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5대, 전기 이륜차 10대를 지원했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63대를 폐차했다.

또한 10월 말 대기오염측정소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완료해 내년부터는 대기 질에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대기 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1개소를 내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나의 위치에서의 대기 질은 핸드폰의 '우리 동네 대기 정보' 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지역마다 설치된 대기측정소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의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 법령에 따라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이 수반된다.

황대운 환경위생과장은 "대기 질 정보에 따라 나쁨 단계 이상의 대기 상태에서는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태우는 행위 금지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 또는 미세먼지 150㎍/㎥ 이상이 2시간 지속하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2018-11-19일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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