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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외 거주 체납자 징수 활동 강력 전개

2018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10월∼11월) 설정 및 부족 세수 확보를 위해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울산시는 체납액 합동 징수반(7개 조 14명)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대구, 부산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현지 방문해 징수 독려 활동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 징수반이 방문할 체납자는 총 117명(부산 20명, 대구 15명, 경남 30명, 경북 52명)에 체납액은 6억2천500만 원이다.

시는 이들의 주소를 현지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생활실태 조사와 더불어 체납액 자진 납부 또는 분납유도와 함께 확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명령차 여부 조사 및 번호판 영치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자가 어디에 있든 찾아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체납자 82명을 방문 독려해 1억1천9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2018-11-19일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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