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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오는 13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전남 해남군은 오는 13일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활동은 군과 읍면 등 4개의 영치전담반을 운영하며 특히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며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관내 전역에서 실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관내에서 운행 중인 관외 체납 차량도 영치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4억원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 16억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 영치 실시 및 홍보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2018-12-06일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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