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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구는 "오는 12일부터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1천506건, 4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6월 전액부과) 및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을 지날 경우 부과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ARS 납부(1899-3888),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문인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청 보도자료
[2018-12-10일 1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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