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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수혜 대상 대폭 확대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수혜 대상 대폭 확대 - 1

전남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3차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신혼부부 신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 사회초년생의 본인 연 소득 금액 완화, 신혼부부의 가구특성(홀벌이/맞벌이, 자녀 수)을 새롭게 반영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이 연 150만원 이내에서 연 200만원 이내로 증액됐다.

다만 은행 대출을 내년부터 받을 경우부터 적용된다.

둘째 연 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4천만원에서 연 5천만원으로 완화해 사회초년생이 더 많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 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을 고려해 홀벌이, 맞벌이, 맞벌이 자녀 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 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 홀벌이인 경우 연 소득 금액 5천만원 이내, 맞벌이는 7천500만원 이내로 세분화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는 8천만원 이하, 2자녀는 9천만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로 연 소득 금액 기준이 완화됐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홀벌이 다자녀 신혼부부이지만 소득 기준이 엄격해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와 산단 근로자 등 무주택 청년근로자 다수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11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 수상과 함께 상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끝)

출처 : 광양시청 보도자료
[2018-12-10일 14: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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