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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방갈리 루스굴라' 사용 수입가공품 회수

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방갈리 루스굴라' 사용 수입가공품 회수 - 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8-12-11일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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