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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지역주민 채용하는 기업체에 임금지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조성'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14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일자리 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지원을 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이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구민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민이 고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추진은 남동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며 올해 예산인 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까지 남동구민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장 4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턴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채용 1개월 후부터 지원하던 것을 채용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변경해 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는 사업을 통해 지원조건 및 기간 연장을 통해 근로자 재직률을 높이고 및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체이며 근로자의 기본급이 2019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기준(시급 9천490원, 월 209시간 기준 198만3천410원) 이상일 경우 60만 원, 미만일 경우 30만 원 상당액을 지원한다.

또 청년이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2019-01-11일 14: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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