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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9 슬레이트 처리' 지원

김해시는 석면 피해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억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0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된 유사사업인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 개량, 자가 가구 주거급여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담당 부서를 기후대기과로 단일화했다.

지붕 개량사업은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노후 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하되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1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슬레이트 철거 336만 원, 지붕 개량 302만 원이며 초과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은 사회 취약계층만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지난해는 3억여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지붕 139동을 철거했다.

김판돌 환경국장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김해시청 보도자료
[2019-01-16일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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