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충북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 확대

충청북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완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을 중소도시 8천5백만원에서 1억1천8백만원, 농어촌 7천2백만원에서 1억1백만원'으로 대폭 완화했으며(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은 '18년과 동일), 지원예산도 '18년 52억원에서 '19년 57억원으로 증액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원(4인 가구 기준)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 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도내 1천여 가구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2019-01-17일 10:03]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