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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준 1인 기업까지 확대

여가부,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준 1인 기업까지 확대 - 1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식기반 산업의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새일여성인턴십'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새일센터를 통해 직무실습 대상자를 연계 받은 기업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고 이후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 당사자와 기업은 취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새일여성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1천인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미래 신성장 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1~5인 미만)도 특별 유망업종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전에는 5인 미만 기업이 새일여성인턴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새일센터 담당자의 '확인서'가 필요했고, 이 경우에도 1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소규모 기업에는 불리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새일여성인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 직무실습생(인턴)을 연계하도록 하고, 채용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검증절차는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1544-1199)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새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여성 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1인 기업 등이 새일여성인턴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이 채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1-17일 1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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