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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총 3만3천921건의 지원을 실시했고,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운영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했고,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 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개소 시점부터 전년도 말까지 8개월 동안 총 2천379명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접수해 총 3만3천921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삭제 지원은 2만8천879건이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해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삭제 지원은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수집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5천687건 중 유포피해가 2천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천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1천301명, 54.7%)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1천699건 중 1천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포 피해 총 2천267건 중 1천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 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었으며,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천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1천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으며, 65.2%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2천379명 중 여성이 총 2천108명으로 88.6%를 차지했으며, 남성도 271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617명(2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7%), 다음으로 성인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2천533건으로, 삭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16명 → 26명)해 피해자의 삭제 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히,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원센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화하고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하게 되며,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1-17일 16: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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