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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31일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시 할인율이 현재 5%에서 10%로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구매 월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이달 31일까지 구매하면 10% 할인 및 개인 구매 월 한도금액 50만원 확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 할인 혜택에 전통시장 소득공제(구매금액의 40%)까지 더해서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증가가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침체한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도 설 부담완화 및 소득공제 혜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2019-01-17일 17: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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