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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하여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체결한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하고,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 연습생: 연예기획사로부터 연예활동을 위한 교육을 연예인 지망생

◇ 주요 위반행위 내역

△ 불공정한 전속계약 체결행위

○ 장기의 전속계약기간 설정행위

자진시정 전(前):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이하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함

자진시정 후(後): 에스엠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함

○ 과도한 위약금조항 설정행위

자진시정 전(前):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하는 등의 위약금조항을 설정함

자진시정 후(後): 에스엠은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으로 시정함

○ 일방적인 스케줄조항 설정행위

자진시정 전(前):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엠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에스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에스엠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등의 조항을 설정함

자진시정 후(後): 에스엠은 위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에스엠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에스엠에 요청할 수 있고, 에스엠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활동을 위한 추가 연장계약을 한 행위

에스엠은 자신의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제공함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공정위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할 예정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2010-12-23일 13: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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