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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무업무 능력 향상 위한 공무원 정보공유방 개설


창원시는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행정망(창원시 전자결재시스템)의 '법무행정 게시판'을 정비했다.

'법무업무'는 자치입법사무인 법제사무와 업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 쟁송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창원시는 이 업무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 전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번 게시판 정비는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무행정 정보들을 직원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형태로 상시 게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자형 교재 제작을 지양해 예산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법무행정 게시판이 법령자문과 해석, 법제실무, 쟁송실무 등 직원들의 행정사무에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널리 활용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주요 판결사례, 질의회신 사례 등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민의 권리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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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일 17: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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