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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후기반시설 사후보수서 사전관리로 전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해 그동안 손상이 발생하면 사후보수하던 유지관리체계에서 준공 이후 현재까지의 용량이나 환경변화 그리고 장래예측 등을 토대로 성능개선 또는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사전관리체계로 크게 전환된다.

이는 27일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폐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 10명의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능개선: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것

*장수명화: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

그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법정시설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손상을 심각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후보수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와 별개로 30년 이상 된 노후기반시설물(간선 이상 하수관로 포함)에 대해서는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 및 미래예측, 잔존수명평가 등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형태로 분류하여 사전대응체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첫째, 늘어난 용량이나 수요에 따라 시설물의 성능을 구조적으로 향상시키는 성능개선 대상시설물, 둘째, 발견된 손상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열화까지도 전체적으로 치유하여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대폭 늘리는 장수명화 대상시설물, 셋째, 지금과 같이 시특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유지 관리하다가 수명 종결 시 철거 또는 재시공할 시설물이 그것이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이자 관련 전문가들에게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뒤인 2020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개선위원회와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끝)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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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일 17: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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