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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 문구 표기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2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 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3.2. 개정·공포, 9.3. 시행)'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 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현행 경고문구는 다음과 같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개정 경고문구는 다음과 같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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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일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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