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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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지난 21일 지역 내 유흥주점 19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유흥주점은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은 매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게시물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것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의 내용으로 영업주는 업소 내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청(여성아동담당, 위생담당), 산청경찰서(생활안전계, 여성청소년계) 담당자 2개 조 6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은 성매매방지 게시물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 모양, 게시물 재질, 게시 장소, 문구의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 시 게시물 재질, 내용이 맞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 추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에 적발되면 과중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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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일 17:2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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