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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탁금지법 사례 교육 실시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한다 밝혔다.

교육은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창녕군 공무원 및 창녕군 개발공사 직원 75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하여 공직자가 이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배종언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군민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 군민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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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일 18: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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