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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 전입신고시 주소변경 등기 무료 대행서비스 MOU


부산 동구(구청장 박삼석)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8월 25일(목) 동구로 전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주소변경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 주소변경 등기를 지자체에서 직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에 부산지방법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사업 시행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원스톱 주소변경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등기 업무 적극 지원 및 협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각종 등기사건을 지역 법무사가 수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는 등 서로 협업하여 공동 노력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동구 전입 주민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작성과 동시에 위임장(동의서)을 작성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수입증지, 회표 비용을 입금하면 토지정보과에서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임 발급 및 납부하고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등기완료 후 MMS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산지방법무사회 정성구 회장은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좋은 취지의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동구 임재일 토지정보과장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동구 전입 주민에게 3일 이상 소요되는 등기 절차 단축, 건당 대행수수료 4만 원 절감 등 시간ㆍ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토지정보과(051-440-4781∼6)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부산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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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일 18: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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