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 전입신고시 주소변경 등기 무료 대행서비스 MOU |
|
|
부산 동구(구청장 박삼석)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는 8월 25일(목) 동구로 전입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주소변경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 주소변경 등기를 지자체에서 직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에 부산지방법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사업 시행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원스톱 주소변경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등기 업무 적극 지원 및 협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각종 등기사건을 지역 법무사가 수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는 등 서로 협업하여 공동 노력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동구 전입 주민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작성과 동시에 위임장(동의서)을 작성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수입증지, 회표 비용을 입금하면 토지정보과에서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임 발급 및 납부하고 등기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등기완료 후 MMS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산지방법무사회 정성구 회장은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좋은 취지의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동구 임재일 토지정보과장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동구 전입 주민에게 3일 이상 소요되는 등기 절차 단축, 건당 대행수수료 4만 원 절감 등 시간ㆍ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토지정보과(051-440-4781∼6)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부산동구청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
[2016-08-25일 18:19] 송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