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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탁금지법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강릉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 문화의 시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청렴 교육을 26일(월) 오후 4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의 본격 시행(9월 28일) 이틀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릉시청 직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법한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강릉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위법 행위의 신고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징구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대시민 캠페인,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탁 관련 감찰활동 강화 등 세부이행 과제를 마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웅길 강릉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청렴 문화의 시작인, 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렴한 강릉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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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일 17: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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