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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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구청장 박삼석)은 9월 26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전 직원 및 동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청렴전문교육강사인 윤대성 교수님이 청탁금지법에 관한 요지인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의 신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형사처벌, 식사·선물·경조사비의 3·5·10' 등의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조직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동구 의회의원들도 함께 교육받으며 경각심을 높였다. (끝)출처 : 부산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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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일 18:05]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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