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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3차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능력중심사회 구현 위한 자격정책 마스터플랜 마련

교육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17∼'21)'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말에 2차 기본계획('12∼'16)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 및 보완점,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자격관리·운영정책을 제시할 제3차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 중이다.

제3차 기본계획(안)은 '자격관리·운영 발전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비전을 제시하고 ▲능력중심의 자격제도 인프라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산업 현장성 강화 ▲미래지향적 자격관리·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자격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4대 전략에 따른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가역량체제 구축·운영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 및 인력이동 촉진 ▲산업계 주도의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개선 ▲NCS기반 학습모듈 내실화 ▲신산업분야 자격 종목 신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확산 ▲자격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범부처 자격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자격관리·운영의 성과 평가 강화 ▲자격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제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간 연계성 강화 등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 자격 종목을 20개 이상 발굴하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250개 이상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최종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오는 11월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7년부터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끝)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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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일 1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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