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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위한 합동점검' 실시

<사진>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개요
<사진>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개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청소년들의 근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씨(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3.0' 개방·공유·소통의 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지역 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들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6천470원/시간)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방학 기간을 이용해 매년 두 차례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 결과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처벌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작년 12월 합동점검 결과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 점검을 하고 137개 업소에서 236건 위반사항 적발했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0일 11: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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