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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속 추진

의령군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 빈집 정비, 지붕 개량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1억9천만 원을 투입 187가구를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신속 추진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각 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하여 지난 17일 대상자를 선정해 읍·면사무소에 시달했다고 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47동이며 대출한도는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대출한도 이내 융자가 가능하고 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에 따라 고정금리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감면의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농촌거주 무주택자에 한해 부지 구입비(면적 660㎡ 이내)를 7천만 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34가구로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50만 원, 기와 등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 1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단열재 보강 후 칼라 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66가구로 군비보조사업(50가구) 가구당 500만 원, 도비보조사업(16가구) 가구당 212만 원의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또한 금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 사업 등의 도비보조사업 지붕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수리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 2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귀농인 빈집개량사업 20가구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설계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귀농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20가구를 시행하며 관내 등록된 설계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설계사무소에서 50만 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055-570-2270)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끝)출처 : 의령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1일 14: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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