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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정읍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 1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읍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을 알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불법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좌우, 양 측면에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설치된 모든 곳이 단속 대상이다.

현재 전라북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라북도협회 그리고 교통과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장소와 위반 일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필요하면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을 때도 비워줘야 하며 잠깐의 주정차나 임산부, 노약자의 주차도 불법주차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남아 있는 주차 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주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끝)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1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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