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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비율 줄고, 비취업 여성 시간제 일자리 선호

여가부, '20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력단절여성 비율 줄고, 비취업 여성 시간제 일자리 선호 - 1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4천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2월 21일(화) 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는 2016년 5∼6월 사이 2주에 걸쳐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연령 분류(핵심노동연령: 만 25∼54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통계(만 15∼54세) 등을 감안해 2013년과 다르게 조사대상이 만 25∼54세 여성으로 조정됐다.

다만, 2013년 조사 결과와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 시 대상을 '만 25∼54세 기혼여성'으로 통일(2013년 5천1명, 2016년 4천78명)시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특성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 2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명 중 1명꼴(48.6%)로, 2013년(57.0%) 대비 8.4% 포인트 감소했다.

경력단절 사유 중 '결혼(2013년 61.8% → 2016년 40.4%)'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신 '임신·출산', '가족구성원 돌봄(2013년 4.2% → 2016년 12.9%)'으로 인한 비율이 증가했다.

경력단절이 처음 발생한 평균 연령은 28.5세로 2013년(27.1세)에 비해 1.4세 높아졌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8.4년으로 3년 전과 유사(2013년 8.6년)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형태의 변화

경력단절 전에는 '제조업', '전일제',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으나,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처음 취업한 일자리에서는 '도소매업'과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아졌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는 제조업(23.1%)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도소매업(16.8%), 교육서비스업(14.7%) 순이었으나, 이후 복귀한 첫 일자리는 도소매업(19.9%), 교육서비스업(15.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5.7%) 순으로 차지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임시근로자(10.4% → 24.5%)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1% → 15.2%)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당시 6.1%였던 시간제 근무 비율은 경력단절 이후 2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 시간제 근무를 택한 비율(14.9%)과 비교해도 14% 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이 향후 취업 시 선호하는 근로 형태에 대한 항목에서 '시간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10명 중 6명(6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31.9%) 대비 29.5% 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취업 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 이유는 육아(42.6%)와 자녀교육(23.5%) 때문으로,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0.7%)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미했다.

한편,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에서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60%를 웃돌았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력단절 경험에 따른 임금(소득) 차이

경력단절여성이 경력단절 전후 겪는 임금(소득) 격차는 월 26만8천 원이며, 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개인별 임금(소득) 차이는 월 76만3천 원이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월 임금(소득)은 146만3천 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173만1천 원보다 월 26만8천 원 낮아졌다. 2013년 임금 격차(22만1천 원)보다 4만7천 원 더 벌어졌다.

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면, '퇴직 시 시간당 임금'은 9천679원이고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시간당 임금'은 1만18원(퇴직 시 시간당 임금의 10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개인별 임금(소득) 격차는 월평균 76만3천 원으로, 2013년(66만 원)보다 격차가 10만3천 원 더 커졌다.

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면, '경력단절 경험 없는 취업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4천840원이고 '경력단절 경험 있는 취업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973원(경험 없는 취업여성의 7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시 애로사항 및 정부에 바라는 정책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양육과 보육의 어려움'이었으며,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은 공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 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양육, 보육의 어려움'(51.1%, 복수응답)이 가장 높았다.('13년 43.2%)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1%),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28.1%),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21.6%) 순이었다.

3년 전과 대비해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10.5% 포인트 증가했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수요도 4.5%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은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령차별 철폐 노력'(3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1.1%),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30.6%),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8.1%) 등을 희망했다. (복수 응답)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 조사로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매우 커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유연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경력을 살려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청년기부터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1일 16: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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