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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선정 담합 '영무토건·문장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주)영무토건, (주)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주)영무토건, (주)문장건설은 2014년 2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 사업자인 (주)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상 입찰에 참가해 (주)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끝)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1일 1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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