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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구술 민원' 확대 운영으로 민원불편 해소

창녕군 '구술 민원' 확대 운영으로 민원불편 해소 - 1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술 민원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 공무원이 대신 작성한 신청서에 민원인이 직접 구술내용 확인 후 서명하면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해주는 것이다.

구술 민원은 담당자의 민원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과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일부 민원사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창녕군은 기존 시행 중이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전입신고, 지방세 납세증명 등 11종 민원사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29종을 추가 확대하여 총 40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구술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구술로 신청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는 군 홈페이지 민원안내 및 민원사무편람과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 게시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구술 민원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구술 가능 민원사무 종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2일 1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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