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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군,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개선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군청사 및 읍사무소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감면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군청사와 고성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개정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은 1시간까지는 방문부서의 별도 주차확인 없이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국가유공자는 100%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끝)출처 : 고성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2-22일 15: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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