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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복잡한 민원처리 돕는 민원 후견인제 실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1일 민원사무 중 절차가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원 후견인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남구에 따르면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처리 가능한 민원은 법정 처리 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 민원이다.

또 단순 민원이기는 하나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이어서 민원 후견인을 희망하거나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일 경우에도 민원 후견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건축사 등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후견인제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분야는 민원봉사과(1종)와 복지기획과(1종), 노인장애인복지과(4종), 경제과(7종), 도시계획과(2종), 건설과(1종), 건축과(6종), 환경생태과(3종), 보건행정과(1종), 보건위생과(2종) 등 10개 부서 28종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 신청, 기초연금 지급 신청,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 장애인 연금 지급 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보고자 할 때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면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구는 10개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가운데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 15명을 민원 후견으로 지정, 면담·전화 상담, 서류 보완 등 안내를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여러 기관과 관련된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수일 소요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후견인 역할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를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민원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1일 13: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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